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0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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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30년 부착, 신상정보 10년간 공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20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수철의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과거 성향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인하고 비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 가족, 이웃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를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ㆍ신체적 상처를 남겼으며 이는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도 치유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수철이 출소하게 되더라도 주거지 시ㆍ군 소재의 초ㆍ중학교와 유치원, 아동보육시설에 출입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도 접근하지 말도록 했다.

재판부는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9일 결심공판에서 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최장 45년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김수철은 6월 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터넷 뉴스팀



▲동영상=김수철 “살려만준다면...평생 속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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