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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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8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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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와 관련해 선박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 사진은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와 관련해 선박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 사진은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와 관련해 선박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선박안전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선사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선박검사에서 실제 검사를 하지 않고 ‘모두 정상’이라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 검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사관계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회장 등 선사 관계자들은 2015년 5월 스텔라데이지호의 평형수 3번 탱크 횡격벽 변형 등의 결함을 알았음에도 이를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균일적재가 아닌 격창적재 방법으로 스텔라데이지를 운항하는 등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선박을 항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회장등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결함 미신고 부분은 유죄로, 복원성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내에서 이뤄진 결함 보고내용과 선박 전문가들의 판단 등 여러 증거들을 고려했을 때 김 회장 등은 선박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박을 운항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박 결함을 미신고한 범죄는 개인 차원의 범행이 아니라, 선박에 승선해 있던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더 나아가 선박 결함으로 인한 위험성을 은폐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결함 보고를 받은 뒤 선박 수리가 이뤄진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철광석 26만톤을 실은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20분쯤(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에서 갑자기 침몰해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이 실종됐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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