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위반 적발 52건 사법처리 진행…6건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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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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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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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거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된 사람 가운데 52명이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중인 분은 2만3768명”이라며 “이 중 자가격리를 어겨서 적발돼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52건”이라고 알렸다.

이어 “이 가운데 6건에 대해 기소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 단계로, 고발이 접수됐거나 수사 의뢰를 받은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등은 자가 격리 조치된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오는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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