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판결을 30일 선고한다.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어온 직권남용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오는 30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고기일은 특별기일이다.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선고를 한다. 대법원장,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바꿀 필요가 있는 때 진행된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원배제 명단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가,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과 김 전 교문수석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8년 7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블랙리스트 작성·시행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등을 심리해왔다.
전원합의체에서 이번에 직권남용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판단을 내놓으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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