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유출’ 前숙명여고 교무부장, 2심서 감형…징역 3년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1월 22일 16시 05분


코멘트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 사진=뉴스1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 사진=뉴스1
시험 문제와 답안을 쌍둥이 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구금돼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사정들을 재판부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두 딸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