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 잡는 주52시간제 보완책…탄력근로제 국회도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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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7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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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개편안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책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중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안의 처리 상황을 지켜본 후 계도기간 설정, 인력 채용 지원 방안 등 맞춤형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11월 중 정부 차원의 주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정부는 내년부터 50~299인 사엄장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달 말 주52시간제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보완 입법을 통한 개선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발표를 미뤘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앞선 고용 관련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와 관련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고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멈춰있다는 점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안에서도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탄력근로제와 더불어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노동법안과 관련해 야당 측이 계속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내달 중 주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해야 할 정부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핵심 사안으로 보고있는 만큼 입법 여부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도기간 설정과 외국인 할당제(쿼터) 확대와 같은 인력 채용 지원책 등 행정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내달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최종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의 입법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법 통과 여부에 따라 보완책이 발표될지 지원책만 발표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화가 된다고 해도 정부 차원의 보완책은 발표될 수 있다”며 “현재 외국인 인력 채용과 관련한 지원책 등 기업이 요구한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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