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배 약혼녀 성폭행·살해 혐의 30대 사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0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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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에서 떨어진 선배 약혼녀를 집으로 다시 데려가 범행
검찰 "범행 잔혹성·반인륜범죄 인정,영원한 사회격리 필요"

새벽에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피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정모(36)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정 씨는 지난 5월 27일 직장 선배인 B(40)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이 들자 오전 5시30분께 B씨의 약혼녀인 C(42·여) 씨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정 씨는 성폭행을 시도할 때 C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추락했다. 하지만 정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변장하고 1층으로 내려가 C씨를 승강기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온 후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C씨에게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6월22일 지역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을 구형에 반영했다.

검찰은 “피고의 행동은 잔혹한 범행수법에 따른 반인륜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는 검찰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며 “우발적 범행이고 사전계획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7일 오후2시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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