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월 한 달간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도토리·밤 등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 군 및 시설공단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자원과 다람쥐 등 야생동물의 겨울 양식원을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이다.
단속 대상은 수확기를 맞은 도토리·밤 등 수실류와 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를 비롯해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한 기획관광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밤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한편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 굴취나 채취 허가를 받은 후 채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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