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범벅’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고용부·공단, 알고도 방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9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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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일산·부산·대구서 검출…미세먼지 추경에 끼워넣어"

일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채 수년간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개의 직업능력개발원 중 일산과 부산, 대구 개발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그러나 고용부와 공단은 이를 발견하고도 조기에 제거하지 않고 수년간 직업교육을 실시해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돼 왔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설립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개발원의 경우 전체 전용면적 1만4895.89㎡ 중 65.2%에 해당하는 9705.53㎡의 면적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부산 개발원은 1만5026.10㎡ 중 66.9%에 해당하는 1만57.80㎡, 대구 개발원은 1만325.48㎡ 중 255.60㎡(2.5%)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은 장애인 대상의 기숙 형태로 운영 중인 직업훈련소로, 한 곳당 연간 700~1000여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제는 고용부와 공단이 이 문제를 이미 수년 전에 인지하고도 석면 제거 및 재설치 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를 하지 않다가, 이번 미세먼지 추경 안에 끼워 넣기로 반영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공단 관계자가 “이미 2013년과 2014년에 시설물 전수조사를 하면서 석면검출 여부를 파악했다. 2016년에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의 생활관을 증축하면서 석면제거를 포함한 예산 170여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고용부와 공단에서 방치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장애인 훈련생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문제가 추경 명분 쌓기를 위한 끼워넣기용에 지나지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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