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헌의 사례로본 창업]프랜차이즈도 지역 특성 맞추라

  • 입력 2001년 11월 18일 18시 52분


L씨(37세)는 3년 전부터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몇 차례 직장 생활도 해봤지만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기는 쉽지 않았다. 고심 끝에 결심한 것이 소자본 창업이었고 당시 한창 매스컴에서 각광을 받던 치킨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점포는 대형 체육관이 인접해 있고 주택가 밀집지역과 연결되는 곳에 구했다. 특별한 사업 경험이 없어도 본사의 지원과 홍보를 통해 보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막상 사업을 시작하자 두 가지 점이 L씨를 괴롭혔다. 첫번째는 고객들의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점이었다. L씨는 12평 매장을 4000만원의 보증금으로 계약했다.

점포를 찾는 고객들은 단순히 치킨을 찾는 어린 고객들이 아니라 치킨과 호프를 함께 원하는 고객이 대부분이었다. 본사의 원칙이 패스트푸드형 치킨점을 지향하고 있어 호프를 다룰 수 없었다. 몇 번 본사에 건의를 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두 번째 문제는 식자재 등 본사에서 조달하는 물품 비용이 비싸다는 점이다. 음식 장사인 만큼 마진폭이 다른 업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재료인 닭고기 이외에 단무지, 양상추, 냅킨 등 부대적으로 공급받는 물품들의 비용이 예상보다 높았던 것이다. 프랜차이즈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보지 못한 내용이었다.

▽분석 및 조언〓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할 때 쉽게 접근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단계에 이르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절히 파악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다.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나 담당 부서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아 부실한 프랜차이즈 가맹으로 인해 생기는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서 문구 하나 하나를 세밀히 검토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L씨의 경우는 먼저 입지 선정과 프랜차이즈의 특성이 맞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치킨 위주로 이루어지는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유명한 다국적 브랜드 업체가 아니라면 대로변에 입지 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주택가와 연결되는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10대 위주의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L씨가 선택한 신규 브랜드 치킨점은 30대 이상 남성 수요층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 이와 같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은 개인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된다. 본사에서 지급받는 제품의 종류와 가격에 대해서도 가맹점 계약 전에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간단한 채소류는 직접 공급하는 것이 제품의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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