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헌재소장 ‘승무원 성추행’… 면책특권 제대로 확인않고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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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항공사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곧 풀려났다. 경찰은 몽골 헌재소장이 외교관 여권 등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을 주장하자 그를 석방했는데 외교부는 “(몽골 헌재소장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등 국제법상 면책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혀 경찰의 석방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경 몽골 울란바토르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52)이 여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의 수행원(42)도 다른 여승무원을 추행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40분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도르지 소장과 수행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외교관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을 주장하자 그를 풀어줬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르면 해당 주재국 공관에 파견된 외교관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몽골 헌재소장은 주대한민국 몽골공관 소속이 아니어서 빈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면책특권 대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석방해 준 것이다. 결국 경찰은 인도네시아 발리행 비행기 탑승을 위해 1일 오후 5시까지 인천공항 터미널에 머물던 몽골 헌재소장을 입건해 조사했다. 몽골 헌재소장은 조사를 받은 뒤 출국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몽골 헌법소장#성추행#경찰#석방#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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