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녀온 李총리, 2주만에 국무회의 주재…국가배상법 시행령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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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9일 0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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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주 한일 관계 개선의 변곡점 마련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2주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28일 이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안건인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하는 간병비의 산정 기준을 기존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장해 정도 등에 따라 적절한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개정안은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존재하던 차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사망 또는 신체장해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가 미혼인지, 이혼·사별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가 달랐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모든 부모들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본인 위자료액의 50%를 받게 된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인 ‘간병’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앞으로는 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인 공사업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등으로 정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논의한다.

개정안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국무위원들은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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