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살해범 처벌’ 청원에 靑 “수사 지켜봐야…신상공개 안돼”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30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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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처음 올라와 한 달 동안 21만 1200여명 동의
청원자 "학대자, 대수롭지 않게 여겨 또 같은 범죄"
"강력한 처벌 필요…동물보호법 강화 중요성 강조"
靑 "동물학대 행위 근절 위해 관계기관 업무 협조"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30대 피의자 남성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30일 오전 청와대 소셜 라이브를 통해 이 같이 답변했다.

지난달 16일 ‘고양이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달라,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은 한 달 새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한 달 동안 21만 1240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13일 30대 남성은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달 29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최초 청원자는 “(동물) 학대자들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처벌 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느끼고 같은 범죄들을 또 저지른다”며 “강력한 처벌만이 또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다. 동물보호법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김 팀장은 유사한 동물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그간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처벌강화 및 재발 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김 팀장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동물을 이용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조금씩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피의자 처벌 요구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청원인은 피의자 신상공개도 요청했다. 이 청원자는 “이번에 범인을 잡는다면 신상 공개를 하고 강력처벌을 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이와 관련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근거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신상 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다.

김 팀장은 “동물학대 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지도·단속 방안, 제도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 전반에 대한 기관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경찰청 간 협의체 구축·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11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동물복지와 관련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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