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에 “법 위에 국회 있지 않다”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8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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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8/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8/뉴스1 © News1
청와대는 28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에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그에 적합한 직무능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자리”라며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능력을 입증하고 국민들은 청문회 자리를 통해 해당 후보자가 그만큼 자질이 있는지 지켜봐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이 있는 것이고 절차와 기간이 명시돼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8월30일이 (인사청문회) 법정기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거쳐 9월2일부터 3일까지로 (청문회를 열기로) 정한 것이다. 국민들 또한 청문회를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후보자에게 자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여권은 그날이 청문회) 날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문회 보이콧을) 보류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입법기관이다. 그 어떤 곳보다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어떠한 법도, 규정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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