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18 조사위, 입법 취지 따라 구성돼야”…한국당과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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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0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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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文대통령이 임명 거부한 2명 중 1명만 교체 방침
靑 "이유 없이 거부한 것 아냐…자격 요건 불충분"

 청와대는 20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위원에 특별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인물이 추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거부한 조사위원 추천 인사 2명 중 1명만을 교체하기로 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9월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조사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규명 조사위는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 속히 구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조사위원 추천 인사 중 군 출신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교체해서 추천했다”며 “저희 당도 1명을 교체해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자격 요건이 충분함에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계셨다”며 “조사위원은 군 경력자에서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위원 요건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군 경력을 가진 위원을 추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조사위원 추천 대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월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중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가 특별법상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부 야당에서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유없이 거부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아무 이유 없이 두 사람에 대해 거부한 게 아니라 5가지 자격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어 재추천을 요청드린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한국당 추천 인사들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당이 이 전 기자를 다시 추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그 분이 추천위원으로 올라오지 않아 공식적인 답을 하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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