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불량부품 납품 41억 회수’ 美서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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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한국법원 판결 효력 인증… 현지업체 은닉재산 회수 명령

방위사업청이 불량 부품을 납품한 해외 군수업체와의 미국 현지 소송에서 승소해 41억 원 상당을 돌려받게 됐다. 방위사업청이 외국 법원에 채권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은 2006년 개청 이래 처음이다.

3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안모 씨(한국계 미국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국외 부품업체인 A사와 P사는 2000년 9월∼2002년 2월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에 500MD 헬기와 오리콘(외를리콘) 대공포 부품을 납품했다.

이 중 일부 부품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군은 계약을 해지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두 회사에 계약대금 약 218만 달러(약 26억 원)를 반환하라고 중재 판정을 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해산됐고 중재 판정은 집행되지 못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A사 등의 계약 이행을 보증한 안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6년 11월 안 씨를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증토록 하고 안 씨의 미국 내 은닉 재산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2년 10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최근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증하고, 안 씨가 자신의 재산을 미국 소재 신탁회사 등으로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회수를 명령했다. 다만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이 산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는 10%로 줄였다. 방위사업청은 이자를 포함한 41억 원의 부당 이익을 회수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안 씨의 신탁 재산을 압류했고, 안 씨는 5월부터 최근까지 200만 달러 상당(약 25억 원)을 임의로 변제했다”며 “나머지 부당 이득도 철저히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방위사업청#해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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