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못참겠다’…자카르타 시민, 대기오염 집단소송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4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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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수준 34.5㎍/㎥…WHO 기준 ‘훌쩍’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대기오염 규정 20년전 것”

심각한 대기오염에 참다 못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ST)에 따르면, 캐피탈 애드보커시 팀과 자카르타법률지원협회(LBH)는 자카르타 주민 57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해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시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LBH 소속의 아유 에자 티아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대통령과 산림환경부 장관, 자카르타와 반텐, 자바섬 서부지역 주지사들을 상대로 할 것이며 오는 18일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유 변호사는 전날 “소송을 제기한 57명 중 20명은 환경 보호론자이며 다른 37명은 학생과 선생님, 회사원, 변호사, 연구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더욱 엄격한 정책을 마련해 자카르타의 대기오염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지부 소속 기후에너지 운동가인 본단 안드리아누는 “인도네시아의 대기오염 관련 규정은 20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며 “대기 오염이 악화되면서 새로운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단은 자카르타의 초미세먼지(PM2.5) 수준이 34.5㎍/㎥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특히 어린아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은 10㎍/㎥다.

원고인단에 포함된 한 주민은 “아이가 공기가 깨끗한 해외로 나가면 괜찮은데 자카르타에 있을 때면 축농증을 앓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통해 저녁 시간 초미세먼지가 높을 때는 300㎍/㎥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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