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이 정서적 학대 30대 보육교사 벌금 3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일 17시 06분


코멘트
6세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내보내 혼자 있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며 6세 아이를 교실 밖에으로 내보내 혼자 있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 칠곡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담당한 반의 한 원생(6)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9차례에 걸쳐 교실 밖에 내보내 혼자 있게 하거나 혼자서 밥을 먹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6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9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며 “피고인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