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 자발적 배상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6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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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일본 기자 상대로 간담회 개최
변협 "강제징용, 한일 대립문제 안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일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정숙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은 “일본 최고재판소도 강제징용과 관련된 기업에게 피해자에 대한 자발적 보상을 촉구했다”라며 “우리나라와 일본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서사가 일본 정부의 식민 지배로 인해 참혹하게 무너지고 짓밟혔다”면서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 과제를 위해 과거 역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성훈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도 “이미 일본에서도 피해자 개인의 (피해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변제를 독려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사안을) 한일 대립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양국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며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가진 기업이 있다. 이것에 대한 자발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도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판결 이행을 미뤄왔다. 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절차가 이뤄지면서 한일 간 갈등이 불거지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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