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헬스장·클럽’ 제한 2주 연장…“고위험 시설 유증상자 발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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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4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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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일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제한 조치를 2주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 News1 DB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일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제한 조치를 2주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 News1 DB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가 연장되면서 교회나 헬스장, 클럽 등 집단 시설의 운영도 2주간 추가로 제한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시설 점검에 나서고, 유증상자 발생 시 교회나 업주의 자진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간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제한 조치를 지속한다”며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운영 제한 기간 연장대상은 Δ종교시설, Δ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Δ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Δ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이다.

특히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유증상자 신고 접수 시에는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신속히 전수 진단검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겠다”며 “고위험 시설의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잡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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