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행세해 지구대 폐쇄시킨 20대 구속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3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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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하다 긴급체포 됐으나 지구대서 허위 진술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주)는 3일 여자친구 폭행하다 긴급체포됐으나 돌연 코로나 환자행세를 하면서 지구대를 한때 폐쇄시킨 20대 A씨를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23)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순천시 조례동(도심) 일원을 강제로 끌고 다닌 혐의(폭행 등)로 긴급체포돼 왕조지구대로 연행됐다.

A씨는 그러나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처럼 속여 지구대가 폐쇄됐다.

A씨의 허위 진술로 인해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9시간 동안 왕조지구대가 폐쇄되고 경찰관 14명이 자가격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으며 오후 9시께 음성으로 판명되자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A씨는 앞선 지난 2월 19일 오전 2시 50분께 순천 한 대형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입원환자들의 지갑 등을 훔친 혐의(야간방실침입절도)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속이고 출석에 불응한 바 있다.

경찰은 폭행죄 등으로 긴급체포된 A씨의 이 같은 전력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맞는지 재차 확인하자 “자가격리 대상자가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치안 공백을 야기한 사건임에 따라 엄정 대응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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