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시세 85%’ 민간임대 공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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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내년초 도입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주변 임대료의 70∼85%만 내면 8년간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내년 초 첫선을 보인다.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고양시 삼송지구 등 도심 통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연 4만 채씩 5년간 20만 채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 ‘시세 70∼85%’ 청년용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회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운영하는 임대아파트다. 박근혜 정부 때 나온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했다. 뉴스테이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고 사업자 수익률이 단지별로 최고 연 24%에 달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뉴스테이에 없던 입주자 소득 조건 등을 새로 도입했다. 전체 공급량의 약 20%를 특별공급분으로 정해 청년(만 19∼39세 미혼),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무주택 주거취약 계층에 돌아가게 했다. 전년도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17년 기준 500만2000원) 이하인 사람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평균소득 110%(550만2000원) 이하는 2순위, 120%(600만3000원) 이하는 3순위다.

특별공급을 뺀 나머지 물량(일반공급)은 소득 제한이 없지만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만 지원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다.

초기 임대료는 특별공급분이 주변 시세의 70∼85%, 일반공급분은 95%다. 입주자는 8년까지 살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률은 연 최고 5%다.

일반 임대아파트는 임차 기간이 끝나면 입주민에게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운영사가 주택을 팔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규정은 없다”며 “나중에 분양받을 것을 목적으로 입주 신청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했다.

○ “민간사업자 참여할 인센티브 충분”

이들 주택은 내년 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삼송지구에서 14채짜리 단지가 첫선을 보이고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4생활권 등에서도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민간업체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최소면적 기준을 뉴스테이의 5000m²에서 2000m²로 낮췄다.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2000m²에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으면 100채가량 지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주택과장은 “사업자 수익률은 기존 뉴스테이보다 1.5∼1.6%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도시 역세권에서 사업할 여건이 더욱 좋아진 만큼 민간기업이 참여할 만한 유인은 여전히 높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외에도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 등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정보는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자기한테 맞는 임대주택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신혼부부#민간임대#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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