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3인방’ 이재만, 형기만료로 석방…묵묵부답 속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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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3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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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0시께 서울동부구치소서 출소…대기차량 타고 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상고심 중 형기가 만료돼 석방, 밖으로 나와 대기하던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9.6.23/뉴스1 © News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상고심 중 형기가 만료돼 석방, 밖으로 나와 대기하던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9.6.23/뉴스1 © News1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형기 만료로 23일 풀려났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0시쯤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 색 정장 차림을 한 이 전 비서관은 한 손에 짐을 든 채 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왔다. 이 전 비서관은 출소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미리 대기하기 하던 차량에 올라 자리를 떠났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측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을 기해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은 앞으로 남은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3일 구속됐지만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1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해 7월12일 열린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3)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50)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개인비리 혐의까지 더해진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350만원을,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1·2심 재판부는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게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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