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이재용 대법 심리종결…이르면 내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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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1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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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6번째 전합 심리 뒤 추가 속행기일 안 잡아
대법 “추후 필요따라 심리 재개·선고기일 지정 가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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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심리가 끝나 이르면 7월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20일)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 6차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속행기일을 잡지 않고 일단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7월, 판결문 작성 등으로 시간이 걸릴 경우 8월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측은 “다만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의 핵심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뇌물 및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삼성이 3마리 말을 구입한 가격(34억원) 자체를 뇌물액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봐야 할지 하급심에서 판단이 달랐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이 당시 존재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 역시 엇갈렸다.

최근엔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그룹 내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정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의견서엔 삼성이 승계작업을 위해 고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심리가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지난 18일 열린 삼성 임직원들 첫 재판절차에서 검찰은 7월 초까지 증거인멸 혐의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지난 19일 “변호인들의 기록 열람등사 시점을 정하기 위한 기술적 이야기였다”고 선을 그었다.

전합은 전날 속행기일에 함께 논의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 사건은 7월18일 한 차례 더 심리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월,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해 7월 전합에 회부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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