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흥업소 영업정지 보상 어렵다…접촉자 117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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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9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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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업소에 사실상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보상까지 생각하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9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워낙 유흥업소 숫자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상할 엄두를 낼 수가 없다”며 “고민은 많이 했는데 일단 보상은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나 영세한 업자들에 대해선 고용유지비 등 앞으로 여러가지 사회정책, 복지정책을 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전날 영업중인 서울 시내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한 조치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강남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과 그의 룸메이트 등이 잇따라 확진돼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내려졌다.

박 시장은 “(해당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3명이 나왔고, 117명이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 중 75명을 검사 완료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면서 “오늘 중으로 검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이 뒷북행정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서울시는 이미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 이전인 지난달 10일부터 유흥주점 2146곳에 대해서 현장조사 실시하고 휴업 강력 권고해 왔다. 이미 80% 이상 업소가 휴업 들어간 상태”라며 “확진자가 나온 업소도 지난 2일부터 자진 휴업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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