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시는 21일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범투본은 22~23일 주말집회를 강행했다.
범투본은 또 “집회가 아닌 예배”라고 주장하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3월1일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 집회 신고를 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범투본은 법원에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8일 범투본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이름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범투본 주최로 주말에 열리는 집회는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강행 시 경찰은 참여자들의 장소 진입 사전 차단, 강제 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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