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투본, 3·1절 광화문집회 안 하기로…“대신 교회로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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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9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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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다음달 1일 예정된 집회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 범투본이 주말집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하고, 경찰이 엄정 대응방침을 밝히자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범투본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200여 명 신도들과 ‘3·1국민대회’를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날 구속된 전광훈 목사를 대신해 예배를 주도한 조나단 목사는 “3·1집회가 내일인데 연합예배를 이곳 사랑제일교회에서 드리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내일 10시 반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릴 테니 모든 분들이 여기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변호사가 대독한 서신에서 전 목사는 “저는 어제 감옥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제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인데 제가 취임했을 때 한기총엔 횡령할 돈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혜화경찰서 4명의 경찰들의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저는 5건의 조사를 더 받게 된다. 내일도 왜 자유일보를 찍었느냐를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게 되는데 이런 고소·고발은 수십 개, 수백 개로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21일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범투본은 22~23일 주말집회를 강행했다.

범투본은 또 “집회가 아닌 예배”라고 주장하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3월1일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 집회 신고를 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범투본은 법원에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8일 범투본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이름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범투본 주최로 주말에 열리는 집회는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강행 시 경찰은 참여자들의 장소 진입 사전 차단, 강제 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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