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인천 모텔 불 지른 40대 긴급체포…“살기 싫어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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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6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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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3시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전체 9층짜리 모텔 건물 7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였다.이 불로 숙박객 A씨(58·여)가 추락해 숨지고, 7층 옆방 숙박객 B씨(65·여)가 기도화상을 입고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8층에서 함께 숙박한 C씨(20)와 D씨(20·여)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2020.2.26/뉴스1 © News1
26일 오전 3시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전체 9층짜리 모텔 건물 7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였다.이 불로 숙박객 A씨(58·여)가 추락해 숨지고, 7층 옆방 숙박객 B씨(65·여)가 기도화상을 입고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8층에서 함께 숙박한 C씨(20)와 D씨(20·여)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2020.2.26/뉴스1 © News1

새벽 시간대 인천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4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 혐의로 A씨(40)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9층짜리 모텔 7층에 불을 질러 같은 층 투숙객 A씨(58·여)를 숨지게 하고, A씨 옆방 숙박객 B씨(65·여)가 기도화상을 입고 크게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또 8층에 함께 숙박한 C씨(20)와 D씨(20·여)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 졌다.

불로 모텔 7층 집기류 등이 불에 타 16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당시 모텔에 있던 다른 투숙객 13명은 자력 재피했다.

26일 오전 3시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전체 9층짜리 모텔 건물 7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였다.이 불로 숙박객 A씨(58·여)가 추락해 숨지고, 7층 옆방 숙박객 B씨(65·여)가 기도화상을 입고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8층에서 함께 숙박한 C씨(20)와 D씨(20·여)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2020.2.26/뉴스1 © News1
26일 오전 3시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전체 9층짜리 모텔 건물 7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였다.이 불로 숙박객 A씨(58·여)가 추락해 숨지고, 7층 옆방 숙박객 B씨(65·여)가 기도화상을 입고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8층에서 함께 숙박한 C씨(20)와 D씨(20·여)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2020.2.26/뉴스1 © News1

경찰은 사고 직후 CCTV 등을 통해 주안동 자택으로 달아난 A씨를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기 싫어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모텔에 전날 밤 투숙했다가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여 모텔에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가 낸 불로 당시 현장에는 투숙객 등으로부터 119에 18건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접수 28분만인 오전 3시30분께 불을 완전 진화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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