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앞 눈물 호소 21일만에… 민식이법 국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지난달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눈물로 법안 통과를 호소한 지 21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우선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토록 한 내용이, 특가법 개정안에는 스쿨존에서 12세 이하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식이법은 올해 안에 공포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만들 땐 반드시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토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일명 ‘하준이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민식이법#도로교통법#국회 통과#스쿨존#하준이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