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 임직원들, 1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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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9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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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재판 선고공판에서 백모 삼성전자 상무(왼쪽부터),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서모 삼성전자 상무가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재판 선고공판에서 백모 삼성전자 상무(왼쪽부터),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서모 삼성전자 상무가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그룹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함으로써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생겼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면 죄질도 불량하다”며 “통상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법을 써서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증거인멸 동기에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막기 위한 의도가 일부 포함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떳떳했다면 자료를 숨길 것이라 아니라 해명하는 것이 정당했고, 범행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중 일부가 ‘부하직원에 불필요한 자료 삭제만 지시했는데 그들이 오해해 광범위한 자료 삭제에 이른 것이다’라고 주장하자 “부하직원이 상사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삼성의 문화라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라면 삼성의 활약을 보며 자긍심을 느끼고 삼성이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하며 국가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할 것”이라면서도 “성장도 법절차를 따르며 공정히 이뤄질 때 국민의 응원을 받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유죄 선고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계없이 이번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판단이 가능했다”며 “(재판부는) 분식회계 쟁점에 대해 어떤 최종적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사건은 아직 기소도 안 됐고 기소가 되더라도 범죄 성립여부나 범의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가운데 부사장 3명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 부사장 등이 하급자들에게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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