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처리 급물살…국회 행안위 법안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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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1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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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왼쪽), 박초희 씨가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9일 오후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왼쪽), 박초희 씨가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 과속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1일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이제 ‘민식이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를 가진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또 다른 ‘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故김민식 군의 부모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식이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故김민식 군의 부모가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식이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김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첫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도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하고,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더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20일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라고 김 군 부모의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지시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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