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의원·고위 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2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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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형태 아닌 제도화시키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위원장 포함 9인 위원회, 6개월 한시 조직으로 1차례 연장 가능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안을 22일 발의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신 의원의 법안에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외 활동, 수시 입학과정 등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업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지만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대해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 사실 또는 정보 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에게 동행명령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의원은 “특별법 형태가 아닌 고위직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를 제도화시키는 방안까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가 정치권으로부터 시작되는 바람이 되어서 공정가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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