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가족펀드’ 의혹 키맨 5촌조카 이르면 15일 영장 청구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15일 07시 45분


코멘트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2019.9.14/뉴스1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2019.9.14/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1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조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씨가 14일 새벽에 체포된 만큼 16일 새벽까진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를 충실히 조사한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자로서 이모 코링크PE 대표 등과 함께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를 받는다.

이 외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조 장관 일가의 돈이 들어간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최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다 이들 모두 범행의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것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사건 실체의 규명을 위해 주범으로 지목해온 조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다수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