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있어”…1심서는 집행유예
세월호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 측이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이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향후 검토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김 전 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이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첫 사례가 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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