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보석 취소…남부구치소 수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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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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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호진 전 회장(동아일보)
사진=이호진 전 회장(동아일보)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황제보석’ 비판을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4일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점, 보석결정 당시 예상되었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석취소결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집행을 위해 서울 중구 장충동 이 전 회장 자택으로 향했다. 이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태광그룹 측은 “안타깝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태광그룹은 정도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께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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