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판 최저임금제’ 강사법… ‘임용 1년이상 보장’ 내년 8월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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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비용 늘어 강사 감축해야”… 재정난에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줄였듯 강사 보호법이 강사에 해고 칼날


“인구절벽으로 입학생이 급감하고 있어요. 지방 사립대들은 존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강사법은 타이타닉처럼 침몰 직전인 대학들에 미사일 한 방 더 쏜 겁니다.”(서울 A대 관계자)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이 내년 8월로 다가온 가운데 대학가가 큰 혼돈에 빠졌다. 강사법은 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 부여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 시간강사의 처우를 크게 개선하는 법으로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동아일보가 12일 대학 20곳(서울 13곳, 지방 7곳)을 인터뷰했더니 대학들은 “강사법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대학구조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등록금이 10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막대한 비용을 그냥 떠안을 순 없어서다. 특히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방대들이 울분을 토했다. 경기도의 B대 관계자는 “직원도 못 뽑은 지 오래”라며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전국 강사를 다 자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에서 대학 15곳이 ‘강사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4곳은 ‘미정’이었고 강사를 줄일 계획이 없다는 곳은 강사가 9명에 불과한 포항공대 1곳뿐이었다. 이에 강사법이 ‘대학판 최저임금제’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인 것처럼 강사를 보호하려던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와서다. 실제로 강사는 강사법이 발의된 2011년 11만2050명이었지만 유예를 거듭하며 급감해 올해는 7만5329명이었다. 대학들이 그동안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강사 수를 줄여온 것이다.

각 대학은 강사법 시행으로 내년 한 곳당 최소 10억 원, 최대 70억 원까지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들은 강사법에 대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다. 1과목씩 수업하는 강사들에게 2과목씩을 맡기는 방법으로 강사를 줄이거나, 보직교수들이 맡는 강좌 수를 늘려 강사 수업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들은 강사법이 강사 수를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전임교원과 대학원생 선발 축소 등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동계 세미나에서 각 대학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처장들에게 “급격하게 강사 수를 줄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예나 yena@donga.com·김호경 기자
#강사법#인구절벽#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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