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휴정에 준하는 재판 진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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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4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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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의 연기·변경을 검토하라”며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재판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참여관 등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하면 좋겠다”고 했다.

조 처장은 “특히 각급 법원에서는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인신과 관련된 관할 검찰청·경찰서·교정기관·보건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법원 어린이집·조정센터·집행관실 등의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실무연구회 등 다중이 모이는 법원 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축소 또는 연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1박 2일에서 1일로 축소했는데, 추가로 해당 회의의 취소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이달 26일까지는 취소 또는 전환 여부 등을 정해 법원장님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원행정처에서는 각급 법원과 공유가 필요한 사항은 전국법원장커뮤니티 또는 전국총무과장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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