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와 쏘카, VCNC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란 타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타다는 이날 재판 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제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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