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때 휴대전화 만졌다고… 女수련생 때려 숨지게 한 전통무예관장 징역7년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자신이 가르치던 여성 수련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통무예도장 관장이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통무예도장 관장 A 씨(51)에게 18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의 범행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무예도장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며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의 수첩과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등을 보면 폭행의 정도가 지극히 참혹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당일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던 건 명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전통무예도장 관장인 A 씨는 2018년 9월 이 도장 수련생인 30대 여성 B 씨를 목검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를 통해 A 씨는 자신의 강의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만졌다는 등의 이유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전통무예도장#수련생#폭행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