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4억 세금 소송’ 이재현 CJ회장 2심서 사실상 승소…“1562억 취소하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1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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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신고로 1674억원 증여세 처분
1심, 71억원만 취소해…사실상 패소
2심 "명의신탁 아냐" 1562억원 취소

이재현(59)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674억원 세금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674억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약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이 71억원에 대해서만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것과 판단을 달리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관한 명의합의 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이 회장과 해외 금융기관이나 SPC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증여세 약 1562억원과 양도소득세 약 33억원, 종합소득세 약 78억원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고, 나머지 112억원만 적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과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 운영하며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리는 등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를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았다.

중부세무서는 같은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 등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7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각 SPC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상의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외 금융기관과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남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 중에서 가산세 71억원 처분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사실상 패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취득 자금은 모두 이 회장 개인의 자금이고 취득과 보유·처분 모두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이 회장에 의해 결정했다”며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 회장과 명의자인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나머지 부과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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