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6번째 소환 11시간 만에 귀가…‘뇌종양 진단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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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7일 0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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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번째 검찰 출석 11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6일 오후 1시10분 정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이 6번째 소환조사다.

정 교수는 5번째(14일)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조사를 받았고, 이날 밤 12시쯤 청사에서 나갔다. 그는 지난 14일 오후 조사를 받던 도중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조사중단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15일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건강문제를 호소해 이날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날 조사에 관한 조서 열람은 마치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 교수 측이 검찰에 제출한 질병 관련 자료를 두고 양측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15일 오후 팩스를 통해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아직 정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요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본다. 또 진단서에는 발행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등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증명서에는 의료기관, 발행의사의 성명, 의사 면허번호, 직인이 없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다만 입원일자와 주요 병명이 기재돼 있으며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돼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변호인 측이 송부한 자료만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라며 “조사 진행에는 (건강상태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병명이 뇌질환인데도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된 것에 관해선 “(정 교수에게)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입원서에는 뇌종양, 뇌경색 외에도 다른 병명이 기재돼 있다는 게 변호인단 설명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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