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온라인 사찰내역 공개 허용하라”… 美정부 상대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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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감시정보 공개 막는건…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인 트위터가 미국 정부의 온라인 사찰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7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위터는 미 정보기관의 감시활동 내용을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위터는 “정보기관이 요청해온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는 “관련 통계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삭제 또는 제한 없이 발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위터는 올해 4월 미 정보기관이 요청한 사용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하겠다며 법무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고서의 공개 자체를 거부했다.

올해 1월 미 정부는 정보기관이 요청한 정보의 구체 사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5개 정보기술(IT) 기업(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야후 링크트인)과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정보 요청 횟수를 ‘0∼999건’처럼 1000단위만 밝히는 등 대략적으로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도 에드워드 스노든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미 정보기관의 무차별 정보수집 실태를 폭로하면서 IT 기업들이 궁지에 몰리자 나온 것이다. 트위터와 애플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트위터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문의 공개 등을 제한한 해외정보 감시법도 위헌청구를 제기했다.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자밀 자퍼 법무담당 부국장은 “다른 IT 기업들도 트위터의 선례를 따르기 바란다. IT 기업들은 정부의 광범위한 감시로부터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들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공유되는지에도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트위터가 제기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의 월간 이용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7100만 명에 이른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트위터#감찰#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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