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기업 간부, 퇴직후 3년간 협력사 재취업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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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1급에만 적용되던 조치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발전소 관련 비리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원전 공기업 간부 출신 퇴직자들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공기업들의 2급 부장 이상 간부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한수원 1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퇴직자 재취업 금지 조치가 모든 원전 공기업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원전부품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정비자재를 구매할 때 입찰조건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됐는지 사전 검증하도록 해 수의계약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에 구매물품 계획서를 사전 공개하고 공급 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원전#산업통장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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