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금지법 팔짱 낀 국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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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안 논의도 못한 채 자동으로 폐기될 운명

정부와 새누리당이 뒤늦게 중국 체류 탈북자들의 신변보호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될 운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탈북자에 대해 △강제 북송 금지 △체류국에서의 인권보호 및 난민 지위 인정 △합법적인 체류 자격 취득 및 국내 정착 지원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부분이 법제화됐더라면 탈북자들이 ‘한국민 증명서’가 없어 북송되는 일은 줄어들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해 6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중국 베이징 남북 비밀접촉’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이느라 이 법안에 대해선 기초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도 이 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외교통상부는 ‘외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 현황과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조항에 대해서조차 “체류국의 단속 강화로 오히려 탈북자 신변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18대 국회 임기가 아직 3개월 남았지만 의원들이 모두 4월 총선 준비에 들어간 만큼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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