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아파트 동간거리 절반으로 줄인다

  • 입력 2009년 8월 14일 02시 54분


아파트 높이만큼 띄어져 지어진 서울 잠실 일대 전경. 서울시는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이보다 20∼50% 줄어든 거리만 띄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27일부터 변경된 조례를 적용한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아파트 높이만큼 띄어져 지어진 서울 잠실 일대 전경. 서울시는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이보다 20∼50% 줄어든 거리만 띄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27일부터 변경된 조례를 적용한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부지 효율적 활용 가능해
아파트 디자인 다양해져”
서울시, 새 건축조례 적용
사생활 침해-비용 상승 우려

서울 시내 아파트 동(棟) 사이에 띄어야 하는 거리가 지금보다 크게 짧아진다. 서울시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조례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되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나 갑갑증 유발 등 적지 않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 동간 거리는 줄지만 용적률은 그대로

서울 시내에서 짓는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서로 마주볼 때 그동안에는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거리를 두고 배치해야 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건축물 이격 거리를 0.8배 이상 띄면 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0.5배로 더 완화됐다. 서울시는 이격 거리가 완화되면 지금보다 다양한 디자인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박경서 건축정책팀장은 이날 “그동안은 단지가 비슷비슷한 모양이었는데 이격 거리 규제가 완화되면 전체 용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설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이격 거리는 완화됐지만 용적률에는 변화가 없어 지금보다 밀도 높게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사지나 자투리 땅 등에 짓는 아파트는 지금까지 동간 거리 때문에 용적률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사례가 많은 만큼 이번 조치로 고밀도 건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평지에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용적률은 제자리인데 동간 거리가 짧아져 다양한 디자인으로 지으려면 건설비용이 올라가 결국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동간 거리가 짧아짐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설계와 시공방법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며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간 거리가 짧아지더라도 용적률이 높아진다면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어느 정도 분양가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격 거리만 짧아져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는 것.

개인주의, 사생활 보호 풍조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와 달리 동간 거리를 줄여 이웃간 분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기술적 보완으로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동간 거리가 줄면 당연히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디자인, 사업성, 개인 사생활 보호 중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지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이지만 선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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