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옥션 상대 손배소 추진

  • 입력 2008년 3월 7일 02시 47분


최근 해킹으로 이용자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옥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된다.

넥스트로 법률사무소는 부실한 사이트 관리로 회원 정보가 유출된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옥션에서 해킹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물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 1760만여 회원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해커에 의해 정보가 유출된 만큼 도용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기존의 판례에 비춰 고액의 손해배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본보 4일자 A14면 참조

▶ 중국 해커군단 “한국이 훈련장”

이번 소송의 1인당 청구금액은 200만 원으로 이달 말경 1차로 소장이 제출될 예정이다. 소송단 모집은 인터넷 사이트(cafe.daum.net/auctionlawsuit)를 통해 진행된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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