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1명은 자영업자… 꼼꼼히 따져보고 절세 관리 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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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제대로 관리하려면
소득 규모에 따라 6∼42% 납부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하고, 간이 세금 영수증 제출해 절세를
소득공제나 세액감면 제도 활용
고용인 증가 땐 3년간 세제 혜택… 적자나도 신고하고 결손금 이월을

김인철 한화생명 63FA센터 재무설계전문가가 고객에게 종합소득세 절세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김인철 한화생명 63FA센터 재무설계전문가가 고객에게 종합소득세 절세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63만 명(2022년 말 기준) 정도다. 국민 10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인 상황이다. 이들은 사실상 한국 경제의 풀뿌리 같은 역할을 맡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종합소득세란 매년 사업소득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소득 규모에 따라 6∼42%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보통 이듬해 5월에 신고, 납세한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필수

우선 세금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된다. 소득이 많이 잡힐수록 세금도 그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한 해 동안 사용해온 비용을 빠짐없이 꼼꼼히 반영해야 소득이 줄어들고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일상이 바쁜 점을 고려하면 비용 내역을 일일이 챙기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카드 등록만 마치면 사용한 비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돼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서 누락 없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이 세금 영수증을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증빙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영수증을 버리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증빙불비 가산세(약 2%)를 납입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잘 모아서 제출하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공제·세액감면 제도 활용해야


소득공제란 산출된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제외)해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먼저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으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부모님이 치매, 중풍, 암, 백혈병 등으로 병중에 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해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란 폐업률이 높은 자영업자의 재기, 노후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매달 최소 5만 원,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며 소득 규모에 따라 매년 가입 금액에서 200만∼500만 원 사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다. 이것은 도·소매업, 제조업 등 48개 업종 중소기업에 5∼3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소기업 기준 도·소매업과 의료업은 10%의 세액을 감면받고 그 외 업종은 수도권에 사업장을 둔 경우 20%, 수도권 밖에 사업장이 있다면 30%의 세액을 각각 감면받는다. 다만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 소재일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니 유의해야 한다. 또 창업 시점에 청년(만 15∼34세)일 경우 소득세의 50∼100%를, 일반인(만 35세 이상)도 최고 50%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으니 세액감면 신청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창업한 지 3년 미만의 자영업자가 벤처 인증을 받으면 향후 5년간 소득세의 50%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완전 고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장 내 상시 고용 인원이 증가했을 경우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통합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기존 고용 증대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등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개편한 것으로 고용 인원이 늘어났을 때 3년간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늘어난 상시 고용 인원이 유지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1인당 950만 원, 청년 등 우대 공제 대상은 1인당 155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850만 원, 우대근로자는 1450만 원씩 각각 공제된다. 중견기업은 수도권, 지방 구분 없이 상시근로자 450만 원, 우대근로자 800만 원이 공제되며 대기업은 우대 근로자에 한해서만 400만 원 공제 가능하다. 그 밖에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1인당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씩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적자 시 결손금 이월 필요


업종 간 과당경쟁과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사업소득이 없이 적자, 즉 결손금이 발생한 자영업자도 여럿 발생하고 있는 시기다. 이때 비록 세금을 납부할 게 없다 하더라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최대 15년 동안 이월이 가능하다. 이듬해 소득에서 공제한 뒤 남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입하면 되는 것이다. 결손금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결손금을 이월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절세를 추진할 수 있다.

김인철 한화생명 63FA센터 재무설계전문가
#money&life#기업#종합소득세#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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