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용직 근로일수 月22일→20일” 21년만에 변경… 산재 배상액 줄어들듯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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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늘고 근로시간 감소 등 영향
“20일 초과 인정 어렵다” 원심파기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가동일수)’를 기존 22일보다 줄어든 20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21년 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향후 유사 소송에서 산재 근로자가 받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를 준 뒤 이를 사측 보험사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구상금 지급 소송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근로자가 상해를 당하면 일용노임단가(일당)에 월 근무일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실수입(상해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을 계산한다. 따라서 월 가동일수는 최종 배상액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1992년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판단했다가 2003년 월 22일로 조정했고 이 기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20일로 다시 조정하며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근로시간 상한이 줄어든 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한 점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이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1심은 피해자가 51개월 동안 총 179일만 근로한 점을 들어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산정했다. 하지만 2심이 ‘경험칙의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월 가동일수를 기존 기준에 따라 22일로 인정했다. 이에 보험사가 2심의 월 가동일수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변화된 근로환경과 월평균 근로일수 등 통계를 반영해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실질에 맞게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일용직 근무일수#산재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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