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학자금 대출 확대…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체크리스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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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만 나이’가 사용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5% 인상됐다. 그 외에도 올해부터 바뀌는 알짜 정보를 골라 정리했다. 알아야 누린다!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 도입

식품 포장 겉면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제가 시행됐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대체로 유통기한보다 긴 편이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되더라도 변질된 식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한다면 그 책임은 제조·유통 기업에게 있다. 자세한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지원


2023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을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융자받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 제한은 없으나 만 55세 이하, 직전 학기 성적이 C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먼저 자신이 등록한 교육훈련기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 기관인지, 수강 과목이 평가인정학습과정인지 확인할 것.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뉴시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뉴시스
내 차 마련 계획이 있다면 반가운 소식이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는 것.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 차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이다. 또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신설됐다. 친환경차 구입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카페 및 편의점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올해 11월 24일부터 카페 및 편의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편의점·슈퍼마켓에서 유상 판매하는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휴대용 장바구니가 없을 경우 종량제봉투나 종이봉투를 구매해야 한다. 카페와 식당 안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대신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확대되니 이를 적극 활용할 것.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 컵을 이용하면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만 0∼1세 아동 둔 가정 부모급여 현금 지급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 형태로 지급한다.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준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까지 확대한다.

직장인이 챙겨야 할 소득세제 개편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년 신용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 추가 소득공제를 받게 됐다.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가 추가되고,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 10만 원 한도였던 근로소득 중 식대 비과세 금액이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수정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윤혜진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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