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양부 징역 22년-양모는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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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5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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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두 살배기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 피고인인 양부모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 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 씨(36)에 대해 징역 22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아동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35)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함께 80시간 이수 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피해 아동이 자주 울거나 고집을 부리는 이유로 자신과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화목을 저해한다고 여겼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울 때마다 친자녀에겐 하지 않는 신체적 학대를 하기 시작했고 강도가 높아졌다. 급기야 이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방치해 사망하게 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모 B 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직접 구타한 것은 아니라도 그 행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C 양(2)을 손과 주먹,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 등으로 폭행했다.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에서였다. B 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 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 양은 지난 7월 11일 끝내 숨졌다.

검찰은 C 양 사망 이후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아동 학대살해 죄를 적용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B 씨에게는 아동 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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