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최대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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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1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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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처벌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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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됐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처벌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을 휴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보다 상향된 것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더불어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이런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 경우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경찰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스토킹 사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해당 법이 직접적인 피해자만 보호하게 돼 있고 가족과 동거인 등은 배제돼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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